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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묻는 질문

Q1 : 보험상품?

(현장별)
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현장별로 건설기계대여계약의 계약상대방에게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는 상품.

(대여계약별)
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대여 계약별로 건설 기계대여계약의 계약상대방에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는 상품.


Q2 : 보상내용?

건설업자가 체졀한 건설기계대여계약과 관련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, 이를 지급함.


Q3 : 보증기간?

(현장별)
공사착공(예정일)일부터 공사준공(예정)일에 90일을 가산한 일자까지로 함.

(대여계약별)
건설기계 사용기간 개시일부터 사용기간 종료일에 90일을 가산한 일자까지로 함.


Q4 : 보증금액?

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에서 정하여진 금액으로 함.


Q5 : 보증수수료?

보증금액×(기본수수료율±운용요율)×보증기간 해당일수/365 - 기본수수료율 : (현장별) 연1.61% (대여계약별) 연1.33%
- 보증해제 또는 보증취소 시 수수료 추가납부 혹은 환불이 발생될 수 있음.
자세한 사항은 거래 지점으로 문의하면 성실히 안내함.


Q6 : 필요서류

(현장별)
○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(현장별보증)신청서 (조합소정양식)
○ 해당공사의 원(하)도급계약서(안)사본(일반·특수조건은 생략)
○ 국세완납증명서(보증등급1~3등급,BBB등급이상 생략 가능)
○ 현장별보증 업무약정서
○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
(대여계약별)
○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(대여계약별보증)신청서 (조합소정양식)
○ 해당 공사의 원도급계약서 사본(일반·특수조건은 생략, 신청인이 (재)하수급인인 경우,(재)하도급계약서 포함)
○ 국세완납증명서(보증등급1~3등급,BBB등급이상 생략가능)
○ 건설기계대여계약서 사본(일반·특수조건포함,분할계약인 경우 이전 계약서 포함)
○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


Q7 : 보증해제 사유

(현장별)
보증기간 경과 후 개별 확정된 건설기계대여계약의 대금지급책임이 전부 소멸되었음을 확인할 때
(대여계약별)
보증채권자의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책임(일부)소멸 확인(원)이 제출된 때(조합소정서식)보증기간 경과 후 보증서가 회수되고, 보증채권자에게 반환사유를 확인한 때


ADD.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54, 4층(서초동)        TEL . 02)2055-3606~7                FAX .02)2055-36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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